2년 전에 앞 차의 급제동으로 인해 급정지를 했지만, 후방의 승용차가 앞도 안 보고 운전 했는지,
브레이크 없이 추돌 당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앞차를 박으면서 차량이 공중으로 떳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뒷차 100% 과실)
문제는 사고 당시 차량이 공중에 떠서 떨어지는 바람에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양팔이 마비가 되어
1주일 정도는 양팔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이후 차츰 호전은 되어 갔지만 후유장애? 인지
양어깨에 찌릿하는 통증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특성상 오래 입원 할 수 없어서 팔을 겨우 쓸수 있을때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이었지만
현재는 이 통증에 대해 반 포기 상태에, 병원에서는 장애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말만 하고 있으며,
치료를 계속 해봐야 한다고만 하네요.
교통사고라 그런지 병원에서는 장애 관련 소견이나 진단을 잘 안 내리려고 한 상태로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시도시 입원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 하였고,
이 상태로 합의에 관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끌기 시작하더군요.
자영업의 금전 상황으로 인해 결국 반 이상의 합의금을 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50만원 차이로 인해 의료 자문동의서를 서명해달라고 하네요.
이전 부터 합의에 관련 된 연락도 지속적으로 안 하거나 묵살 하다가 오늘 따지니, 결국 이렇게 나오네요..
50 만원 더 안 받으면 의료 자문 동의서 없이 진행 하겠다고..
아직도 아픈 통증으로 인해 힘든데, 계속 농락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고 당시 양팔 마비로 인해 운전석에서 구조대가 올때 까지 내리지도 못 했습니다.
지금 생각한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농락하는 담당자와 보험사 정말 피말리게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자 교체 요구", "담당자의 팀장 통화"와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민원방법은 생각 나지만..
다른 피 말릴수 있으면, 방법 좀 부탁 합니다.
이쯤되면 보험사로서도 그닥 답답할 것 없을걸요.
자영업자라서 일찍 퇴원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인 위주의 주관적 상황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럼 월급쟁이는 맘편히 입원해 있답니까? 아프니까 입원하지... 객관적으론 그냥 덜 아프니까 퇴원한 것이죠.. 퇴원 결정은 원래는 의사가 하는 것인 것 아시죠?
글쓴 걸로만 봐선 글쓴이가 잘했다거나 유리해 보이는 정황이 "전혀" 없다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길래.. 혹시 한방병원 다니세요??
담당자교체/금감원민원이 아니라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정확한 손해산출을 하세요..
한방병원 이런데 안 찾았습니다.
병원 에서는 경추 관련 손상 또는 디스크라고만 하고..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2년간 치료 하셨음요?
통원교통비 적립한것만 해도 꽤 되겠네요
변호사 쓰세요
어리석은 사람
생각만 가득하고
실행하지 않고있네요
영구장해 가능 하면 소송 법원신체감정 신청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