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6. 23:00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오니산 교차로에서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의 불법 좌회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
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저의 승용차를 강하게 충격하여 전손에 해당하는 파손을 입혔습니다.
택시기사는 해당 사건을 발생시킨 직후 저의 차량 상태와 부상 상태, 그리고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고 도로 위에서 구르며 신음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택시 안에 있으니 라이트를 비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고 직후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구호를 요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등에 대한 신고 및 고소인들에 대한 신원 제공 등 사고 직후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구호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의 차량과 택시가 도로에 그대로 방치된 상황임에도 견인차를 부르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고 후속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택시기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본인의 신원을 제공하고 음주 측정에만 응한 채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위와 같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뒤 약 1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소인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나 저의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본인의 택시 차량을 뒤늦게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가만히 서서 저를 노려보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이탈하여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수사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나 입원을 거절 당하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과실 상계는 100대0입니다. 택시 조합에서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피해 보상 금액과 형사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궁금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담당자가 아닌 이상에야 다 알지도 못할 거 같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보배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무사고 기원합니다!
형사-전치몇준지 모르지만 통상6주미만은 미합의시 100~600벌금
중과실시 주당70~100적당하다봅니다
면허는 기존 벌점없었으면 안날림
저는 다행히도 2주이지만 동승자는 요추골절 6주입니다... 물론 다 낫지 않았어요...
형사적인 부분도 아직 말이 없는 거 보니 그냥 형사 합의 안하고 벌금 다 내겠다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감방을 좀 더 선호할 거 같기는 합니다.. 택시 대물한도가 피해액보다 낮거든요....
일단 100대0으로 바로 인정하긴 했어요 조합이
근데 택시기사는 지금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런 사고 내어놓고 눕겠다고 조치는 1도 안하고 응급차로 병원에 가다뇨.....
그래놓고 입원 거절 당하니 다시 온 꼬라지가 참...
다행히도 저는 택시 조합측이 100대0 인정해서 이렇게 한시름 놓았죠... 괜히 이상한 트집 잡을까봐 걱정 했었습니다.
전에 발생한 사고도 화물공제 측이 100대0 바로 인정하던데 전 정말 다행이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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