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이뤄진 장소에서 피해자가 ‘셀카’ 등을 찍었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소속 연예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전(前) 매니저 김모(48)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공소기각했다. 다만 A씨에게 “유진박을 용서하는 한이 있어도 넌 절대 용서 못한다, 넌 내 노예다”라고 협박하며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고, 방송 출연을 미끼로 가수지망생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07년 지방공연 때 호텔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간현장에서 ‘셀카’를 찍은 A씨의 행동은 일생일대의 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09년 6월 고소하기 전에도 김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전 쇼핑하면서 김씨가 계산하고 A씨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했다”며 “여러가지 점을 종합할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어린 나이라 주변에 연예인 활동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매일 셀카를 찍는 습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셀카를 찍은 행위만으로 A씨의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다”며 김씨의 강간치상죄 등을 인정했다.
<노컷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15MW093801129720
누가봐도 말이 않되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