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된지는 1달 보름정도 가량이 되었고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병원치료를 마치고 상대측 보험사와도 합의한상태입니다.
상대측은 100%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해 분심위로 넘어 갔고 1차 결과 9대 1로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접촉 직전? 직후에 깜빡이를 켰고 저는 사고를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심위의 결과가 보통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대측은 9대 1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불만가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도와드릴수 있는 것은
상대 대인응 거부하라는 조언뿐입니다.
대인넣고 공돈 먹으시려다가 피튀기는 전쟁발발
대인 물어서 블박님 엿먹일려는 큰그림
안되면
맞대인으로 같이 눕고 할증파티 할 수 밖에...
아~ 그리고 꼭 한방병원 누워요
상대방이 꼭! 무조건! 대인 하겠다고 하면
근대 상대측은 사고후 한달반 후에 병원치료를 받는게 말이 되나요..흠
한달지나서 다니기 시작했다 하면보험사에서 곱게 내줄랑가..
흠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상대 대인 들어가면 10:0과 9:1은 엄청난 차이에요.
상대 동의 없으면 직접 소송하거나 분심위 거쳐야되는데 분심위가면 거의 과실 나오죠.
분심위 거치고 1심가도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합니다.
1심때 보조참관신청 하시고 준비서면도 직접 작성하시고 발언권 주시면 발언도 하세요.
우리측 보험사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1심 판결도 그대로 나오면 보험사는 항소 안해줄 가능성 높은데 글쓴님이 1심때 보조참관 하셨으면 직접 항소도 가능하다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담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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