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명시된 경찰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 운구차, 경광등 설치가 불법인 특수차량, 심지어 자가용[23]이나 관광버스는 긴급자동차가 아니지만 불법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조리 불법이지만 단속의 한계로 실질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을 상징하는 적-청색 경광등의 경우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색/적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장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황색 경광등만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구간에서 비켜줄 의무도 없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릴 수 없다.[24]
속어로 싸이키라 불리는 불법등화류들이 이에 해당된다. 가끔씩 견인차들이나 배달오토바이에 LED로 적색, 청색, 녹색 계열 경광등이 붙어있는데 얄짤없이 불법이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한다.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관급차량이지 않을까요?
탈수가 있나??
외교관번호판은 따가 있으니 한번에
알아보셨을거고??
도대체 뭐지??
좆되봐라!!
속어로 싸이키라 불리는 불법등화류들이 이에 해당된다. 가끔씩 견인차들이나 배달오토바이에 LED로 적색, 청색, 녹색 계열 경광등이 붙어있는데 얄짤없이 불법이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한다.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라고 합니다.
긴급의전이나 경호실 차량이면
절대 S클래스가 혼자 다니지 않을겁니다..
최소한 뒤에 제네시스라도 따라붙죠..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크고 많죠..
저건 왠지 일반사설 경호업체에서
불법튜닝한걸로 예상되네요
일반인이 저리할리는 없고
일반 개인 경호업체일듯 함
사칭까지 될지 모르지만, 일반차에(사설경호업체에서 사용하는것도 포함) 경광등 설치 불법입니다.
대통령이나 경찰청에서 허가하지 않는이상 경광등 설치는 불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경광등 그릴안쪽, 뒷창문에 달고 가길래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인계했는데, 형사처벌대상이더군요....
경찰이 옆에서 사이렌 울릴때까지 경광등 안끄다가 사이렌울리니 바로 꺼버리던.....
신고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파란집 경호차량이면 벌금부과 안될텐데 아니라면 제대로 팝콘각!
3대 지나갔는데 가운데는 일반 승용차량이였고 앞뒤로 경광등 저렇게 설치한 차량이 호위해서 지나갔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