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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1334
우회전차로에 정류장있어서 어쩔수없이온거면 이해하겠는데 그런것도아니고 신호기다리는데 갑자기 옆에 슬금슬금 오더니만 직진하던차 밀면서 지가먼저 직진하네요 이거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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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고 발생시 독박임
에휴...
'금지 표지'가 없으니 '직진 가능이라는게 참....
그럼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금지 표지 없으면 그것도 가능아닌가요?
뭔 법이 이따구인지;;;
도로교통법에 우회전은 길가장자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내화살표는 상관없습니다.
신고해볼만하겠는데요..
1차로 직진 2차로 직진이면
3차로에서 직진하면 안되죠..
반대편에 차로가 없는데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진하던차 밀면서 지가먼저 직진하네요' -> 위협적이었으면 경찰에 따라 진로변경방법위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진 금지 표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요~
사고 날뻔했다, 사고 날것 같다,
사고나면 과실비율 때문에 억울한 사람 많겠다 등등
지자체에 민원넣으면
해주더라고요.
저도 저희 동네 이런곳이 있어서
3곳에 대해 민원 넣으니
한꺼번에 3곳 모두 직진금지 표기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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