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배를 평소에도 극혐했습니다만 직접 사고가 나서 사고이후부터 는 아예 벌레취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딸배랑사고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상보여주고 과실비율 알려달라 이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런사고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대한 딸배를 엿맥일수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후영상보고 가해자피해자로 나누어줬는데 결과는 딸배 가해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해당경찰서에서는 딸배보험사와 딸배친구2명그리고 저랑충격한 딸배한명 이 가서 영상다보고 경찰관결론이 지어졌는데요.
과실비율을 알아보니 그런상황에서는 8:2라고 하더군요. 2??? 하..좀 많이 짜증나지만..어쩌겠습니까 그래 100%가 어디있겠냐..
딸배와사고는 처음이라 그상황에서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사고후 같은딸배 5명이 와서 개난리 쳤구요.(지금 생각해보면 왜 왔는지 좀 의문이..) 사고후 딸배보험사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악사보험" 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딸배가 지목이 되자 딸배보험사가 딸배친구2명을 따로 불러서 얘기 하고 저한테 후에 말해주길
"일단죄송한말씀드립니다. 저희고객님한테는 다친거는 자비로 치료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가추월도 잘못하고 들어갈수없는곳을 들어오려고 했다가 제차충격후 넘어졌는데 배달음식이 땅바닥에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도 넘어졌는데 배달음식을 보지 못했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과실비율이 8:2 부터시작을하는데 딸배는 약자보호..라고해서 실제로 싸움들어가면 7로 갈수있어서 결과는 7:3으로 갈수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2.과실비율이 제가 최소30을 먹는다면 대인대물접수를 서로 해준다는전제하에 엿맥일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3.그냥 상대보험사가 요구한대로 대물100으로 하고 대인없이 가면 해당딸배는 지가 다친거 지가 스스로 치료해야하니까 그게 더 엿맥일수 있는건가요?
4.배달음식자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거 일하다 다친게 아니니까 이걸로 걸고 넘어질수 있을까요?(배달통안을 열어보진못했습니다.)
ps:딸배5명중에 한명이 저한테 욕하면서 너(저) 때문에 이렇게됐으니까 사과하라고 라는 말에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껴서 지금단단히 벼루고 있는중입니다.
이상 딸배 악플은 사절.
일반 출퇴근용 오토바이 보험이면 1년 5~60할꺼를
유상보험 가입해야하면 5~600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야 그당시 음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수가 없고
상대방이 유상보험인지 일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넘어가는거로 하고
서로 대인 들어가면 글쓴이 님도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이 안되지 않을까요...?
소송까지 가면 상당한 시간과 100대0 못받아내면 짜증나니
내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대인까지 접수하거나
대물로 100 하면 차후 보험료 할인은 받을수 있겠죠 모...
너무 감정적 보다는 글쓴이님 유리한 방향으로 해보심이 ㄱㄱ
뭐 영상은 안봤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지르기 금지구간 위반으로 사고 접수하세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80:20?? ㅋㅋ
일단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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