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번년도 5월달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바로옆에서 몇년전부터 20층규모의 호텔공사를 하였습니다...저희음식점은 1층.이고요
호텔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가는데... 그만 일이 발생한겁니다...
호텔공사하다 철덩어리가 저희 가게로 떨어져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가게에 누워있던 제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쓰러지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뇌진탕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가 돼서 조서도 쓰고 하였고요...
병원에서 퇴원하게 돼는데.... 글쎄 공사관계자분들이 합의하자거나 병문안도 안오네요...
결국 병원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직장도 못다니다보니, 이제는 생활비도 없네요..(혼자 자취합니다..)
그런데도 공사관계자 쪽에선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담당형사도 전화한통도 없고해서
답답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당담형사가 부재중이라 자리에 오면 연락주겠다 이말만 하고 아직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통같은 경우에는 공사관계자들이 급해서 합의보려고 하는걸로 아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다급하네요....
이 상황에대해 조언이나.... 지식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ㅠ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능하니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님이 고소하지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고소하시는게 좋습니다..
저쪽에서 별다른 반응을 안보이는거 보면 좀 작은편인거 같은데.....
좀 골치아프시겠네요......
암튼 위에분처럼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려면 직접적인 피해액, 간접적 피해액, 그리고 위자료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시 호텔의 업무상과실치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신청 중 의료비부분에 대한 지급 신청이라고 하시는것이 나을겁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명시해놔야지 나중에 저쪽에서 최초 지급명령된 부분만으로 일을 끝내는 것을 막을 수 가 있습니다
안그럴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간에 소송으로 결론날것 같아보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다치신거니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서 PTSD 진단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정신과가셔서는 그냥 사고후로 악몽을 꾼다든지 하면서 신경정신과치료 받으시면 되는거구요.... 그런 진료기록 남겨놓으셔야 위자료 참작시 유리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엿같아서 법정 위자료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저런 항목들로 피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나 간접적 손해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이런 게시판에서 주워들은대로 하실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뇌진탕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에대한 어느정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할텐데 이런데서 조언구하시기엔 좀....
암튼 좀더 알아보시고선 일단은 소송도 갈수 있다는 각오하셔야하시고요
피해액 산정은 직접적인 피해로 치료와 관련되서 소비한것, 그동안 일 못하신것 정도가 산정되고요
간접적인 피해액으로는 장래 손실분인데 이런건 장애수당같은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런거 개인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건 법조계쪽에 적어도 손해사정인이나 법무사 정도는 고용하셔야합니다. 약간좀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잘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