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민교여친 07/21 02:43 답글 신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병원비 및 위자료 등.. 2개월이 지났다고 하니 사고시부터 지금까지 그에 의한 이자도 청구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능하니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님이 고소하지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고소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소위 2 anhy123 07/21 10:45 답글 신고
    와우~ 법률 공부하신분 같아여...대단...
  • 레벨 일병 그랑부루 07/24 02:12 답글 신고
    이정도면 이건 혼자 처리하시면 힘듭니다... 변호사 먼저 알아보시고선 소송하는게 제일 나을듯 합니다..저쪽이 혹시 큰 호텔인가요?

    저쪽에서 별다른 반응을 안보이는거 보면 좀 작은편인거 같은데.....
    좀 골치아프시겠네요......

    암튼 위에분처럼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려면 직접적인 피해액, 간접적 피해액, 그리고 위자료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시 호텔의 업무상과실치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신청 중 의료비부분에 대한 지급 신청이라고 하시는것이 나을겁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명시해놔야지 나중에 저쪽에서 최초 지급명령된 부분만으로 일을 끝내는 것을 막을 수 가 있습니다
    안그럴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간에 소송으로 결론날것 같아보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다치신거니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서 PTSD 진단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정신과가셔서는 그냥 사고후로 악몽을 꾼다든지 하면서 신경정신과치료 받으시면 되는거구요.... 그런 진료기록 남겨놓으셔야 위자료 참작시 유리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엿같아서 법정 위자료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저런 항목들로 피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나 간접적 손해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이런 게시판에서 주워들은대로 하실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뇌진탕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에대한 어느정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할텐데 이런데서 조언구하시기엔 좀....


    암튼 좀더 알아보시고선 일단은 소송도 갈수 있다는 각오하셔야하시고요
    피해액 산정은 직접적인 피해로 치료와 관련되서 소비한것, 그동안 일 못하신것 정도가 산정되고요

    간접적인 피해액으로는 장래 손실분인데 이런건 장애수당같은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런거 개인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건 법조계쪽에 적어도 손해사정인이나 법무사 정도는 고용하셔야합니다. 약간좀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잘 되길 빕니다....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