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20일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사업법 위반)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서 등유를 산 관광버스 운전사 5명을 담당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도 관광버스 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북구 진장동 공터에 이동 주유차량을 주차해 놓고, 동료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보일러 등유를 ℓ당 1천50원에 팔아 총 2천12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관광버스에 값싼 보일러 등유를 섞어 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며 현혹해 이미 경유가 들어 있는 관광버스에 보일러 등유를 추가로 주입하도록 하고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적발된 운전사들은 보일러 등유를 넣고 고장 위험이 있는 관광버스를 몰고 4개월 이상 관광객을 태우는 등 운수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관광버스 외 다른 차량에도 보일러 등유를 판매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