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서 저런 경우 정말....... 자전거는 도로상의 약자이지만 차마로 구분되어서 신호바뀐후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면 가해자가 된다는 교사전문사이트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생기지요. 별도로 보행신호중에 탑승채로 건널경우에는 보행자로서 보호는 못 받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10~30프로까지 발생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전 저거보다 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에 문의 하니 3600만원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자전거도 시골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짐용 허접 자전거인데 수리비로 500만원 지급..
이게 자해공갈인지 아니면 보험사 담당자와 짜고 친것인지 모르지만 보험 담당다는 확인시점에서는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차량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생기지요. 별도로 보행신호중에 탑승채로 건널경우에는 보행자로서 보호는 못 받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10~30프로까지 발생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고 전부 디져뿌라~~~
과속상태서 박으면 넌 뒤
나중에 보험사에 문의 하니 3600만원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자전거도 시골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짐용 허접 자전거인데 수리비로 500만원 지급..
이게 자해공갈인지 아니면 보험사 담당자와 짜고 친것인지 모르지만 보험 담당다는 확인시점에서는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운전자 캐짜증 나겠다...
ㅡ버스기사가 부탁;;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