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오토바이랑 사고날뻔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한거구요.
화난마음에 집에오자마자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해봤는데, 예시로 해당 오토바이 번호가 "서울 호 1234"라고 한다면
1234만 보입니다. 제 차량의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그런지, 나머지 글자들은 안보이고 끝에 4개의 숫자만 명확하게 보이네요.
번호판 4자리 숫자만 가지고도 국민신문고에 블박영상을 올리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조금전에 오토바이랑 사고날뻔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한거구요.
화난마음에 집에오자마자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해봤는데, 예시로 해당 오토바이 번호가 "서울 호 1234"라고 한다면
1234만 보입니다. 제 차량의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그런지, 나머지 글자들은 안보이고 끝에 4개의 숫자만 명확하게 보이네요.
번호판 4자리 숫자만 가지고도 국민신문고에 블박영상을 올리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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