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고접수 후 상대는 피해자 주장하고있고, 제가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 해주라고 해서 치료중입니다
상대도 대인접수 넣어달라고 했는데 난 잘못한게 없으니 대인 넣어줄수 없다고 해둔 상태구요
대물은 과실비율이 아직안나와서 수리끝날때까지 안나오면 제가 먼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원만히 합의가 안될경우 분심위 건너뛰고 개인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소가에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대물부분만 넣으면 되는건가요?
대인 부분은 상대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있는데 치료비 및 위자료 소송관계없이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소송 넣게 될시 대물+대인 위자료청구까지 소가에 같이 넣는것인지...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요금
길가다 사먹은 음료수값 등등
뭐든 소장에 다 넣으면
판사가 이건 ok 저건 꺼져 그건 반만 줘
라고 판결문에 작성해서 알려줍니다.
영상부터
대인은 직접청구하고
대물소송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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