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3106
위에 보시다시피 사고영상
1. 소송 결과 8대2
2. 알고보니 10월 14일에 판결난줄 알았는데 10월 6일에 판결이났던거였음
기간은 2주면 끝나는데 6일 남기고 얘기해줌
3.항소하자고함 알아본다 하고 최선을 다해본다고 하면서 19일
최종적으로 더 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함
4. 제가 아직 기간이 남아잇지 않냐고 하니 20일에 끝난다고함
무슨소리냐 아직 기간 남아있지 않냐 하니 6일에 판결난걸
본인이 미쳐 확인 못했다고함
급차선변경 사고 소송후기들을 많이 봐왔고
다른분들은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는데
저는 8대2라는 판결이 나오네요
항소 안되는부분도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네요
내일 끝나는거라
더 이상 할수있는게 없으니 이대로 받아 들어야하나요?
이거 2 과실 준 새끼도 참..
상대측에서 2를 제시 한거구요
이게 8:2라구요?
상대차는 판사 아들인가요
이건 좀 아닌데요 스스로닷컴에 한변호사님께 제보해 보세요
방법도 없고 속상하네요
판결문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문철변호사님이 항소는
추가 자료 없어도 진행 할수 있다고 합니다
봄사 새끼들이 항소 갈려고 하면 추가자료 주라고 하는데 개소리임
소액사건이고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들고 추가자료도 더이상 없고 어쩔수 없다는 입장 이러면 방법 없나요?
보험사가 증거조작도 한다던데 제출된 증거영상 직접 확인해보셨나요?
제출된 증거영상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소송당해서 ㅈㅔ출은 무조건 했다고 하던데요
결론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저따위판결이 나오는거구요. 재판참여해서 들어오는것도
안보이고 너무순식간에 피할수 없었다 이렇게 자기 과실면책에 대해 주장을 해야지만 유리하게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판장님도 사람인지라.. 보험사들이 둘이 결론지어서 오면 그렇게 판결내려준다고 ..ㅠ.ㅠ
저는 이제 방법도 없고 너무하네요
저희 보험당담자 윗선에 계신분도 연락와서
저희 당담자도 그렇고 본인도 이해 할수없다고
법무팀한테 따졌다고 하는데
항소하면 추가자료없이 되는데 변호사 추가비용 든다고
위에서 안받아준다고 정말 할말이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보험사 옮길까요..
님 과실을 잡아야 님보험료를 할증 시키지요.
결국에 나눠 먹기인가요
10개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렸는데
저정도 사고는 끽해야 소액재판일건데 분심위 거치면 없던 과실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 거치면 무과실 힘듭니다
판사는 보험사끼리 싸바싸바 한걸 존중하기 때문에 분심위같은데서 8대2 나오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과실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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