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도 10프로 제게 과실이있다고나왔습니다.
제가대체 무슨잘못을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분심위에서 10프로과실나와서 소송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10프로 잘못이 있데요
보험사에서는 더이상에 항소는 안된다 합니다.
PS.분심1차 9대1 분심2차안가고 바로 대법으로 소송했는데 9대1이나온거임
제가이렇게 화가나는건 택시아저씨에 말한마디때문이에요 사고난날전화와서 100대0은 안나온다며 다친곳은 묻지도않고 병원가면 자기도병원가겠다며 큰소리치던모습이 열받아서 그사람말대로 100대0이 안나와서 ㅠ
과실이 왜 나오는지.
과실이 왜 나오는지.
그래서 무조건 항소하고 보조 참가 신청해서 도저히 못피한다고 하면 2심은 거의다 무과실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거 비슷한 사고도 소송인지 분심위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과실 나왔다고 한 기억이 나긴 합니다.
참고로 소액이면 사유가 적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해서 2심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항소 꼭 하셔야겠네요..
확인 직접 해보셔야되요..무조건 10대 0 사건 -
무과실인데 답답합니다ㅡㅡ
ㅎㅎㅎㅎㅎㅎㅎ
대인합의금 받은걸로 오른 보험료 내세요
상대 치료비는 100% 보험사 지급이 맞지만 합의금은 나갈 돈이 없을텐데.
택시가 미쳤네요.
1심 재판 한거니 항소가 되는거지..
부당과실을 위해서
항소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의 항소 불가 변명
1. 새로은 증거가 없으면 항소 못한다.
2.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둘다 개소리입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항소하는경우 많습니다.
소가가 3천만원이라 해도 변호사 비용은 280만원에 불과합니다.
보조참가 하셨다면 단독으로 항소 가능하실텐데...
피 보험자 인 운전자는 보조 참가 신청을 안해서 법적 대응력 상실,,, 일듯 싶습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과실입니다. 태어난 죄로 들숨에 5, 날숨에 5 해서 과실 10주는 경우에요.
이럴시간에 이런사고 100:0 판례나 더 찾아보고 대응하지...
하여간....
심위에서 변호사들이 여러명 참여해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영상 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라 항소 안된다는 소리는 개소리(판결 후 2주가 지날 경우 불가능)입니다.
법원은 분심위를 해당 업계의 전문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블박 안보고 판결했네
분심위에서 결정나면 완전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 아니면 재판은 그냥 분심위 결정대로 가는 거죠.
바로 소송 갔어야 합니다.
과실을... 홧병 날 거 같아요.
개택은 좋겠다 운전 뭐같이 해도 지켜주는 조합이 딱 하니 뒤에서 지켜주니....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더 해먹었을까!!!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과실을 잡아버리...
사고 나고 앰블런스 지나 가는게 보이네요.
개택이 길 비켜 주려다가 사고난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위를 잘보고 비켜줘야지 원...아님 아예 들어오지를 말던가
참 법이란게....
이건진짜 아니지 ㅠ 개억울
분심위 절대 가면 안되고
바로 소송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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