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욕설 주의^^
오늘 차대 오토바이사고 분심위 결과가 과실 차량2 오토바이8 로 나왔는데
원래 분심위에서는 차량에 20프로 과실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안알려주는건가요?
저희쪽 보험사는 무과실 상대방보험사는 차량과실을 주장하여 분심위간다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심위 결과 나오니까 저희쪽 보험사에서 이대로 끝냈으면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급수6 장애급수14 사고당시 발목을 많이 다쳤습니다.
첫사고에 사람까지 다친사고라 심적고생이 많았는데 결과를보니 쉽게 납득이 안가서 횐님들 의견을 듣고자 글을올려봅니다.
이대로 인정하고가야 하는지 좀억울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겠네요.
분심위 심의결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저거 그냥 100:0인데 뭐하러 분심위를 갔을까요
동차로내 추월 금지 입니다.
님 보험회사는 님편이 아니라 이대로 끝내기를 원하겠지만 소송가서 100 받아내세요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저거 그냥 100:0인데 뭐하러 분심위를 갔을까요
동차로내 추월 금지 입니다.
님 보험회사는 님편이 아니라 이대로 끝내기를 원하겠지만 소송가서 100 받아내세요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지나서 확정됨
분심위는 과실 나눠먹기 하는 짓거리라 거기서 포기 하면 안 됩니다.
위에 영상을 보니 유턴차선이 하나라면 동일차선 추월로 오도방 과실 100%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봄사는 과실 나눠먹기 바라겠죠~~
차는 오토바이 스쳐지나가는 순간 바로 서서 대처도 흠 잡을게 없는데 여기 뭔 과실이......?! 무과실 기원합니다!
재판가면 무조건 이겨요..
무과실 기원합니다 ㅠ
분심위 놈들은 차선변경으로 보고 2준거 같네요.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 합니다.
블박 영상이랑 도로 사진도 제출해서 소송 가시고 꼭 참가신청 하셔서 참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심위와 차이 없습니다.
맨끝 동일차선 이기 때문에 좌측 사이드를 확인할 필요없다는걸 강조하세요
보험사 직원들은 가서 시간만 때우다 와요.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분심위를 거쳐야 하며. 분심위를 거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개인소송 해야 합니다.
이건 소송으로 무과실 가야 할텐데...
딸배는 오늘도 유도탄이네
이사고는 끝났습니다.
이게 블박 과실이 있다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렌트해버린다 하세요
기본적으로 동일차선내에서는 2차량 추월금지 및 병행금지입니다. 따라서 100:0...
이의신청 기간도 지난듯 하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분심의 위원들 고발할 근거 찾아보세요,,
앞지르려는 놈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 자기가 들어갈 차례라 하더라도
습관처럼 꼭 거울 확인하고 들어 가세요
저도 제가 들어갈 차례인데도
혹시나 해서 거울 보고
저렇게 앞지르는 놈들하고 사고 날뻔한거
여러번 모면...
PS 그리고 음악 소리 너무 크면 주변 경고음 잘 안들려요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설사를 유도하는 약일까요? 설사를 멈추는 약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분쟁심의위원회는 분쟁을 유도하는 곳일까요? 분쟁을 멈추는 곳일까요??
분심위라는 단어에서 역한 설사냄새가 느껴지는 사람은 저뿐일까요???
블박 잘못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깜빡이는 너으신거죠?
깜빡이 넣어도 사고가 날려면 난다지만
그래도 넣었다면 사고날 확률은 줄어들지요
분심위 눈은 장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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