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문의 합니다.
전 종종 고속도로를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 서해안 고속도로 입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서해안 고속도에 화물 차량 번호를 달고
편도 3차선을 타고 1차선을 계속 주행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차량용 충전 거치대에 폰을 거치 후 녹화 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를 하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문제가 되나요?
대략 법을 찾아 봤는데 운행중 휴대용 녹화기 (폰 포함)을 (네비제외) 조작시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운전중 블박 수동 녹화 조작도 위법인데
맞는지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1차선 화물차 주행 하는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동영상 녹화를 해야 하나요?
혹시 명확 하게 아시는 분 알려 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휴대폰만 조작안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디카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블박으로 신고해주세요.
네비도 폰으로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짜피 신고시 날짜 및 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어플 설치하셔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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