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교통사고가나서 차량(스파크)을 수리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대신 교통비를 받을려고 문의를 했더니 그쪽 보험사에서는 경차 렌트비 측정되어있는금액 에서 65%정도 인정되고 거기에서 35%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와이프가 교통사고가나서 차량(스파크)을 수리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대신 교통비를 받을려고 문의를 했더니 그쪽 보험사에서는 경차 렌트비 측정되어있는금액 에서 65%정도 인정되고 거기에서 35%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회원 가입만 하면 약 30% 정도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7만원 정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10만원의 35%가 아닌 7만원의 35% 정도로 측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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