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연차쓰고 와잎이랑 놀러가려고 커피한잔 뽑아서 차타고 잘 가다가 갑자기 쿵 하고 충격이..
저는 노란불에다 신호위반 카메라까지 있어서 멈췄더니 뒷차는 그대로 때려박았네요 ㅠㅠ
정차 하고 커피 마시려고 딱 들었는데 뒤에서 박는바람에 커피 다쏟고... 정신은 하나도 없고... 에휴..
딱 내려서 봤더니 상대방이 외국인에 구형 마티즈라 느낌이 쎄했는데 알고보니 책임보험밖에 없네요...
알아보니 책임보험은 한도가 대물 2000만원 대인 50이라는군요... 거의 무보험이랑 동급이라고...
둘다 방심하다 때려박혀서 허리랑 등이 쑤시고 한데 어떡해야 할지모르겠슴다... ㅠㅠ
거기다가 3년째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후방추돌로 트렁크까지 해먹고 판금하다 보니 이거 감가상각비에 차 고치는데도 일주일 입고에 그날 연차도 날리고 예약한거 다 취소하고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상대방 책임보험이라도 이거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2천은 안넘을거 같지만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잇음 대인 치료받으시고 외국인에게 구상권
대인은 허리 아프시다면 12급 120만원 한도입니다. 부족할거 같으면 본인이나 가족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시면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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