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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2.02.08 16:54 답글 신고
    없음
  • 레벨 원사 3 Tattooist혁 22.02.08 16: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닷 준장님
  • 레벨 대령 2 vraza 22.02.08 17:07 답글 신고
    한문철TV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무과실이라고 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Tattooist혁 22.02.08 17:4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미스터L 22.02.08 17:13 답글 신고
    제목에 답변이 있습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지역.....주정차 가능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피해차량은 무과실입니다.
  • 레벨 원사 3 Tattooist혁 22.02.08 17:47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과 등등 전화해봤는데...정확한 답변을 하는곳이 없네요 ㅎㅎㅎ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2.08 17:24 답글 신고
    탄력적 주차구역 시간 내 사고면 무과실!
  • 레벨 원사 3 Tattooist혁 22.02.08 17: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eini 22.02.08 17:29 답글 신고
    탄력적으로 양방항으로 하나요?

    제가 봐온 구역은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던데 방향 바꿔서
  • 레벨 원사 3 Tattooist혁 22.02.08 17:47 답글 신고
    네 아마도 지역마다 다를거에요 양방향 주정차 허용해주더라구요. 주거지역이라 그런가봐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2.02.08 17:41 답글 신고
    사고가난 시간을 기준하지

    님차가 언제부터 서 잇엇는지를 기준하는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걸로 우기려는 듯요.

    님차가 8시 59분에 주차를 했건

    9시에 주차를 했건

    9시 10초에 주차를 했건.....

    어차피 박았을 겁니다.
  • 레벨 원사 3 Tattooist혁 22.02.08 17:4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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