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래로 내려 가고 상대방 차는 올라오는 도중 상대방차를 확인 하고 저는 정차를 했고 상대방 차는 가상의 중앙선을 이미 침범 한 상태로 좌회전을 짧게 돌며 제 차를 추돌 했고, 그 이후 차를 파킹 상태로 해놓지 않고 2차 추돌을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00% 과실 인정을 못한다고 나오는 상태이고 제 보험사도 정면 충돌의 경우 100% 과실은 없다고 하며 6:4, 정도 나오는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추돌 했기때문에 7:3, 8:2 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심위 결과 제 과실 30%로 지들끼리 협의 했네요~
이게 말이 되는지.......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제 과실은 뭘까요? 가만히 서 있다가 두대를 뚜드려 맞았는데..가만히 서 있는게 제 과실인지~
과속은 하지 마시지... 2배속 아니죠?
저 상황에서 빠꾸를 했어야되었나....
윗분처럼 과속은 좀 그렇긴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듯 싶은데...
그리고 주차장 사각지대구간이나 꺽는구간 같은데는 대부분 경광등 있어서 내려가는차나 올라가는차 있으면 엥~ 하면서 울려주는게 있는데... 영상속 저기는 그런 시설도 안보이네여...
건물측 과실도 있을려나....
올라오던 차인점.. 올라오던차면 중앙선넘어서 박아도된대요 ? 이래서 가해자들이 기를쓰고 분심위가려하나보네요
첫번째 회전때에는 가상의 중앙선 넘은건데......
거기다가 D에 놓고 그냥 하차.
진짜 어이가 없네.
반사경은 보고 운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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