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 조수석문을 타려고 열다가 도어엣지라고 하나요 차문짝 밑에 모서리 부분을 인도에다가 긁었습니다
모서리가 안으로 살짝휘어들어갔교 도색도 벗겨진상태인데 수리비는 당연하 줘야하는 부분이죠
근데 수리기간동안 렌트도 하고 새차뽑은지 2달도안된거라 나중에 팔때 감가율도 계산해서 청구할거라는데 감가율이 뭐 1년미만 새차는 차값에 15프로라고 k5신형 3300만원짜리라서 감가면 495만원 이고 렌트도 해달라는데
저같은경우도 법적으로 수리기간동안 렌트 해줄 의무가있나요?
그리고 저감가율이맞나요? 아니라면 정확한 감가율은 얼마정도인가요?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전부가 문연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정차한 차주에게도 일부과실이 나옵니다.(50%내외)
손상된 부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나 그 정도면 문짝을 그냥 갈면 됩니다.
문짝 가는데 얼마 안들어가요,
감가는,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위에서 말한 가격은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위 정도면 감가나올 금액도 아닙니다.
그냥 문짝 가격만 물어주면 될듯요,거것도 운전자와 과실상계해서 해주면 됩니다.
친구 맞죠?
원수지간 아니죠?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전부가 문연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정차한 차주에게도 일부과실이 나옵니다.(50%내외)
손상된 부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나 그 정도면 문짝을 그냥 갈면 됩니다.
문짝 가는데 얼마 안들어가요,
감가는,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위에서 말한 가격은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위 정도면 감가나올 금액도 아닙니다.
그냥 문짝 가격만 물어주면 될듯요,거것도 운전자와 과실상계해서 해주면 됩니다.
1.저같은경우에도 수리기간동안 차렌트를 해주는게 맞나요?
2.친구말로는 중고차딜러들이 깐깐하면 실기스까지 하나하나 다체크하고 사고이력 하나라도 남으면 거침없이 차감시킨다는데
그금액을 지금 당장 특정할수없는상태잖아요? 저는 그럼 그 감가금액도 보상을해야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감가율은 아는딜러한테 알아보겠다고 이리저리 연락돌리고있다는데..
신탄진 기아 오토큐에 문의한결과 판금도장작업시 50~60 문교체시 120든다합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으나 수리할부분 사진몇장찍어서 달라니까 꼬장부리고 기를쓰고 사진안줄라고 발악을 합니다
거걸 왜 다 물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민사로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세요,
거게 더 싸게 먹힐듯요,
어차피 이 정도 친구면 친구도 아님.
서로간의 과실을 상계하여 내 과실 많큼만 물어주면 됩니다.
물론 수리비와 랜트비를 합쳐서 계산하면 되겠죠,
친구 맞죠?
원수지간 아니죠?
저 같음 5만원 입금 해주고 전번 차단시켜버리겠네요
운전자도 잘못있죠 내리는 부분 생각하고 주차해야지...근데 좀 쎄게 열었어요???휠정도로 열었으면 흠...
친구맞음? 렌트에 감가까지 와
그새끼도 미안하다는 말 한적이 없음
내가 내려주려고 인도 높은곳에 정차한 죄..
난 붓펜으로 밑 쓱삭 발랐지만
님은 말려 들어갔...
해주는건 맞고
님 잘못이라 수리해주고 손절이요
그리고 문열땐 항상 조심
님 같은 사람이 반대편차 문콕아닌 문쾅하고 별생각 없는 사람임
근데 친구 맞나여???????
손상부위 사진같은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렌트까지 가나????ㄷㄷㄷ
일상생활배상책임 있으시면 그걸로 보험처리 해버리세여...
영혼까지 빨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라고 말하는것도 웃기네요
그냥 문짝 하나 교체해주는게 120보다 적게 나올듯...
문연 사람이 뭔죄야~
그리고 살짝 휘은거면 판도색인데 교체도 아니고 먼놈에 감가타령 ~
이번기회에 손절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하라하세요 ..
그럼 경찰은 고의가 아니라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보냄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