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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내꿈은한량 22.03.15 13:57 답글 신고
    국가배상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을려나.. *.*;; 심의 중 운전자분한테도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금액 경감 됨.
  • 레벨 준장 명존세 22.03.15 13:58 답글 신고
    절차를 거쳐야 보상이 되죠
    나랏돈이 그냥 나오는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도로가 지자체관리이면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지 않나..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3.15 14:04 답글 신고
    간단한 방법 없습니다. 국가 배상신청 하세요. 수리 실비의 80%(많으면 90%) 정도 나올것 같네요.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2.03.15 14:45 답글 신고
    요즘 도로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듯.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2.03.15 15:40 답글 신고
    이거.. 시청에 전화해서.. 도로 위치 알려주고..

    이도로 보험 가입해 있냐.. 물어보고..

    가입되어 있다 하면.. 차 수리해야하니 보험접수 해달라 하면 됨...

    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절차 복잡함..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22.03.15 17:58 답글 신고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 레벨 소위 1 공간만들기 22.03.16 08: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아버님 22.03.15 16:04 답글 신고
    우선 그 도로가 어느관할이냐 알아봅니다 운좋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저 구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그 구간이 보험에 안들어 있다면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하는데 단시간에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신청서 작성후 신청인 주소지 또는 포트홀이 있는 도로를 관할하는 지구배상 심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도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사를해서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회는 외부위원 참여심의회를 열어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또한 시간이지나 포트홀 관할행정기관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 레벨 소위 1 공간만들기 22.03.16 08:49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공간만들기 22.03.16 08:50 답글 신고
    복잡한것 질색이라서 구냥 내돈내산 해야 겟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3.16 16:06 답글 신고
    하지만, 보험든 도로가 거의 없다는게 학계의 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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