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로 사진1장 동영상 하나 이렇게 신고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처리 결과 : 수용..인데 과태료부과는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머죠?
그냥 경고 처리준다는건가요>?
민원의 치지는 지정창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제보해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차량은 비지정차로로 주행하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상차량이 지속적 주행목적으로 비지정차로릉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왔는데..
1초만 위반해도 바로 딱지행 아닌가요??
괜히 힘들게 신고했네요;;;;제길슨...
원래 이런식인가요??아니면 동영상 시간을 10초?이런식으로 첨부해야 하는지오?
만약 2차로 지속주행이면 3차로에 추월한 차량이 없는데도 계속 2차로로 주행하는 영상 대략 30초~1분정도 첨부해서 신고하면 처리됨..
영상이 짧으면 보통 보완때릴텐데 담당자가 이상하네요..
동영상이 짧다는건가요??
다ㅣㅂ변은 비지정차로라는데요??
영상 올려주세요..
이 정도면 수용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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