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7.10(토) 수원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과실이 안집힐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이 100% 자기 잘못이며, 오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
보험회사 부르지 말고 사비로 차를 고쳐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상대측이 말바꿔서 9:1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웃긴게, 가해측 주장은 원래 8:2으로 주장하려고 했는데, 저를 이해해?주고 자신들의 배려로 9:1이다 합니다.
사고 이후 다음주 평일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측이 먼저 경찰서 신고접수를 한상태에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 말씀은 가해측 블랙박스 제출도 안하고(증거 없음), 본인이 가해자(9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여하튼, 상대 주장은
1. 피해차 중앙성 침범
2. 가해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피해차가 들어왔다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1. 중앙성 침범은 가해차와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한것이므로 실효성 없음
2. 가해차 브레이크 등은 불과 시간상 0.3초에 들어왔는데 운전자가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을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
2.1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진입
2.2 가해차 백미러 접힌채 진입
3. 사고가 난 시점에는 운전자의 시선에 사고 차량이 보이지 않음(블랙박스 화면도 동일)
4. 역주행
입니다.
현재상황은 저는 한의원 통원치료(입원 X, MRI & CT X) 차는 자차로 처리했으며, 상대측은 자비로 통원치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줬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긴데, 사고 당일날(토) 저는 우리 보험직원에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안해줬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 사고 다음주(월) 안해줬다는걸 알았습니다.
가해측이 바로 경찰서 신고를 하였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면 제가 과실이 있다는걸 증명하기에 그 후에는 대인접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결과는 가해차량에 벌점, 스티커 발부 예정 저는 "공소권 없음" 입니다.
상대측이 동의해 준다면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려 했고, 2022년 3월말에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측 보험사에서 판결 내용을 들었는데,
8:2(제 과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저희 보험사에게 소송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는데, 작년 8월달부터 지금까지(8개월간) 소송일자 및 안부전화 등 한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판결문에 제가 너무 좌측으로 운전을 해서 과실 20%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여,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고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소중한 댓글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상태측 번호판이 안보여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바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안타갑지만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역주행 중과실도 적용 안되고요
소송가도 무과실 나온다는 보장 힘듭니다.
대인...... 모르겟네..
대인없이 100이 좋은 결과 였다고 보여지고 저도 반백살이지만 저정도 충격에 병원치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 스타일이 좌회전 이나 우회전시 각을 좁게 도는 성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그렇고..
아무튼 중앙선을 넘은건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고 쳐도
13초경 상대차 브레이크 등 꺼집니다.
이후 2초간의 시간동안 블박 보다는 운전석에서 상대차량이 출발하는게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할수도 피할수도 없어야 100이지만 예측은 분명 가능 했습니다.
또한 좌측으로 너무 붙어서 돈 것도 과실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소송가도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우회전을 하려고 제 시선은 전방 + 우측을 보고 있었습니다.
좌측에서 차가 나올지도 몰랐는데 제 시선에는 2초의 시간에 상대방 차량이 출발하는것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블박에서 브레크등@(미등) 보이네요
마음은 100:0 이지만 도로교통법 &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판단이 어렵네요
저런도로에서 중침 쌍방 인정 안됩니다.
항소는 보험사에서 안해준다고 해서, 제 사비로 할 생각이였고 선임하고 실행하기 앞서 여러분들에 생각이 궁금하여 여쭈어 본것입니다.
말씀하신데로 판결문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장문에 답변 고맙습니다.
저런걸로 대인가게
니가 아픈데 상대방은 안아프냐
내몸은 습자지라 아프고, 상대방은 강철몸이라 안아프냐
상대 보험사가 원하는 공업사 들어가서 운전석 부터 차량 뒤쪽까지 판금, 휠 파손되서 교체했습니다.
제가 통원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글에 설명했듯이, 저는 대인해주라고 했는데 저희 보험사에서 저한테 상의안하고 안해줬고, 나중에는 안해주는게 맞다라고 의견줘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 한방병원 갔다고 글을 적었나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순순히 100 주기엔 대인이 보험올라가는게 보이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다가 주것죠
고생하세요
심지어 제 경험은...
눈길 정체로 1차선에 서잇는데 반데쪽 차선에서 서있던 버스가 눈질에 대각선(사선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와 저와 앞차에 버스 옆면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9:1 나왔습니다. 모든 차가 꼼짝도 못하던 상황이라서요...
버스 옆면이 30센치 옆에서 다가오는걸 보고있던 공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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