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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8323
안녕하세요
엊그제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찍힌 날짜가 무려 2월 18일 이던데...원래 이렇게 나중에 오나요 거의 2개월 전이라...기억이 전~~~혀 안나는데;;;
무슨 고지서 숙성하고 오는것인지...알수가 없네요..;;;
뭐 내가 과속 한거 기억나면 인정하고 쿨하게 낼텐데...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걍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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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달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간 지나서 과태료로 전환되어 날라오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 할증이 없어요,
사진은 없습니다..사진이라도 왔으면 아...내차가 맞군 인정하고 낼텐데....경찰청에 연락해봐야겠네요....의심스러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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