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6858&rtn=%2Fmycommunity%3Fcid%3Db3BocXRvcGhyM29waHFmb3BocWVvcGhzbW9waHNtb3Boc2w%253D
상기 원글입니다.
지난주 교통사고 상대방 대인 접수 거부로 경찰서 방문하면서 시디와 1년이 경과한 진단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과 30분정도 실갱이 한거 같습니다.
1. 고의성
2. 진단서
3. 반복행위
경찰관 얘기는 고의성은 인정, 진단서 보험 대인 받길 원하는냐?? 답: 필요없다. 그냥 강력한 처벌원하니 내 정보 상대방에게 일절 알리는거 금지한다. 합의 없다. 2번까지는 얘기를 했으나, 반복행위 그건 반복을 행하는 시간이 짧아서 급정거가 반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아...
그래서 그냥 국민신문고에서 답변 온 교통흐름방해죄로 과태료 4만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알려주신 팁은..이제는 오래된 블랙박스 신고기한을 7일정도까지만 인정해준다고
신고 할거면 일찍하라고 하시더군요. 보배님들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1년이나 경과한 후기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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