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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day5627 10/04 21:07 답글 신고
    자차 안들었어도 일단 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자차가 없으니 무턱대고 수리하지는 못할겁니다. 일단 글쓴님은 판금으로 살릴수 있는건 최대한 살려보고 안되면 교환후 견적에서 60프로 부담하셔야 할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인형술사 10/04 21:13 답글 신고
    아...수리를 하면... 만약 제차량 수리비가 50만원 나왔다면 그중에서 30만원을 공업사에 내야 하는 건가요?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0/07 10:09 답글 신고
    님차 수리비 100만원 상대차 수리비 1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님차에 수리에 대한 60%인 60만원 내면 됩니다.. 상대차 150원에 대한 보험중 60%은 90만원은 님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구요..
    님차의 나머지 40%는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양측 모든 피해금액의 중 60%는 님과 님의 보험사에서 처리해야하는데..
    이중에서 님차 수리에 대한 부분은 님이 직접 처리 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후덜덜v 10/05 09:28 답글 신고
    견적 금액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긴하겠지만.. 보험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인지 아니면 올해 200만원까지 변경해놓으셨는지..
    그리고 17년 무사고시면..p등급(보호등급) 이시면 아마 내년도 보험료 할증이 크진않으실꺼에요.. 보험처리 하시는게 나을거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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