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편도 1차선도로에서 회사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려 마트 앞 노란 실선안에 정차를하고
물건을 사서 탑승후 문을 거의 닫을때쯤 뒤쪽에서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제 차량 문짝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후 당연히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 하였는데
차량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라 개인차량으로 등록 되어 보험도 개인보험만 적용이 된다네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이드미러 수리비용이 200만원이라는겁니다.
상대방쪽에서는 30% 깍아주겠다고 14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 타고 있고 문 닫을려고 바깥으로 밀었다 닫는순간 부딪혔다 이러면 이야기가 많이 다름.
상황이 참 애매해서 cctv같은거 못 구하면 보험사와 상담하셔야 할 듯..
님 문짝이 실선넘어서 상대 사이드미러에 충돌 했고
님은 무보험 이라는 거임?
당근 140 다 물어줘야지 뭘고민함?
2. 회사차량????=은 훼이크 개인차량이였어~ 사고나면 니네가 다 책임져!~
알어서 뭐하시게예?
아니면 차가옆에 지나갈때 갑자기 문을 여신겁니까?
왜 사이드 미러값을 님이 물어주고 말고 하죠?
30% 깍아준다는 건 또 뭔지...
개문사고 일반과실 비율은 문을 여는사람이 보통 가해자이긴 한데
지금 글만 봤을 때는 닫는 경우 입니다.
닫는 경우에 상대가 박았으면 당연히 100:0 피해자죠..
글쓴이가 무보험인걸 알고 일부러 현금딜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선무당 잡는지 모르겠지만요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블박이나 영상 같은것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가 뭐길래 200이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