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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5.12 14:37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
  • 레벨 대위 3 쓰리박 22.05.12 14:40 답글 신고
    신고내용공유동의<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공개청구라는 항목은 안보여서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5.12 14:51 신고
    @쓰리박
    아래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정보공개청구라는 홈페이지가 따로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민원번호 넣고 과태료부과한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네이버나 교사블에 정보공개청구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쓰리박 22.05.12 15:00 답글 신고
    아하 홈페이지가 따로 있군요.
    친절한 답변 매우 감사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5.12 14:41 답글 신고
    차주에게 확인절차 후 별도 이의신청 없으면 부과됩니다.
    기다렸다가 정보공개 청구 하시면 알수 있죠
  • 레벨 대위 3 쓰리박 22.05.12 14:44 답글 신고
    혹시 정보공개 청구는
    신고할 때 체크?같은걸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후에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5.12 14:48 신고
    @쓰리박 한달 정도 후에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검색하시면 메뉴상세히 나옵니다.
  • 레벨 대위 3 쓰리박 22.05.12 15:00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눈팅만15년님~!
    눈팅만 하시는 줄 아셨는데,
    도움도 주는 당신은 센스쟁이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5.12 15:31 답글 신고
    근디 보통은 전부 과태료 처분해주더군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05.12 16:41 답글 신고
    저걸로 장난질 치다가 공무원 밥줄 말아먹고 싶지는 않을거거든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5.12 17:5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는 저 답변은 대부분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더군요.
  • 레벨 훈련병 GT5 22.05.13 13:58 답글 신고
    이리도 부지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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