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ㅜ
일단 왕복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저희차를 앞질러 직진하려다 서로 못보고 오토바이가 차를 긁고 넘어졌는데요. (정말 그냥 넘어지셨어요. 오토바이랑 같이)
저희가 2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8로 과실이 잡혔습니다.
과실 잡힌게 억울한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차도 깜박이를 켜지 않았고, 잘 보지 않은게 잘못이겠죠.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더니 아프신지 대인접수를 하셨는데..과실이 오토바이가 8 잡힌 상태인데
저희 보험으로 일단 병원비가 나가는거잖아요?(잘 모름니다ㅜ)
그럼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총 합의금 및 치료비에서 8을 물게되는건가요?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금액이 부담스러워 대인접수는 한 상태이지만 계속 병원을 가지않는다면 어찌 처리되는 것 인지..
그리고 긁힌 저희 차량의 수리를 하게되면 어찌되는것인지..
사실 배달하시는분인것 같아서 보험이 어찌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ㅜ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고가 있으셨던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사고가 깨져서 너무 속상하네요~ ㅜㅜ
무사고가 깨진것보다 사고가 났다는게 그냥 너무 속상하네요.
아참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어찌되는지도 ㅜㅜ 여쭙고싶어요.
앞으론 조심히 운전하라고 꼭 이야기해야겠네요.
물론 저도 더더더더 조심히해야겠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대인을 하면 님 보험으로 치료비 100프로를 지급합니다. (과실 비율 상관없음)
병원 안가면 치료비가 없으니 지급이 안되겠죠 (가던 안가던 그건 오토바이 운전자 마음)
님 차량 수리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껍니다. 오토바이가 무면허라면 좀 복잡해 지지만요...
보험료 할증은 다 처리되고 난 금액의 액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모르네요~~ 에고고
그냥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데 오른쪽 사이 틈으로 오토바이가 끼어 들어온건 무과실도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