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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액정불량블박 22.05.30 16:41 답글 신고
    보호자용 장애인 표지의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시 주차가능이죠.

    단, 주차할때는 장애인이 탑승해 있어야만하고, 뺄때는 보호자만 타고 있어도 됩니다.

    주차하고 혼자만 내릴때를 촬영해서 신고하면 장애인주차장이용 과태료가 부과될껍니다.
  • 레벨 소위 1 UNI그래 22.05.30 18:59 답글 신고
    네 말씀하신거는 예전에 알아보았던거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도 주차시에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가 내리는 걸로 촬영 후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등록지랑 위반지역이 동일할 경우면 한 담당자이니 과태료부과및 재발급 제한 관련 사항

    내역을 바로 알아 볼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은 동일하지 않다보니 등록지 담당자가 경고만 했는지, 아니면 표지

    회수까지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하는거죠.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2.05.30 16:49 답글 신고
    보행자용 장애인주차증 부정 사용시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6개월 발급 정지
    3차 위반 1년 발급 정지입니다
  • 레벨 소위 1 UNI그래 22.05.30 19:00 답글 신고
    그 내용은 위에 사진에도 나와있어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위 댓글에도 있듯 과태료 2건이니 등록지 담당자가 경고만 했는지 표지회수까지 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 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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