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전 글올렸었는데 더 깨끗한 영상이 있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 간단요약 -
피해차 4차선 시속 40킬로 정도로 주행중.
4.5톤 견인차가 2차로 주행중 4차로까지 차선변경하여 피해차의 운전석 뒷도어, 범퍼, 후이등 접촉.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깜빡이는 오래전부터 켰으나 3차로에 주행중인 스포티지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시작한 시점은 피해차가 1~2미터 뒤에 있을때임.
가해차량이 3차로에 반정도 진입할 시점에는 피해차가 가해차량의 뒤가 아닌옆에 위치하고 있었음.
접촉 부위는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이며 피해차량의 속도는 앞에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높지 않았음.
과실 100대 0 가능할까요?
가해자 운전자가 7대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선변경 법원판례 결과가 100대0 아닌걸 링크 주시는 분들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고와 제 사고의 차이점을 보고싶네요.
한거번에 두개차로 연속변경해서 옆빵하는걸 어찌 피하라고,
상대방 진로변경방법위반,
블박 후방 좁촉에 과실은 납득이 안되죠?
게다가 상대차는 연속 차로변경으로 법규위반인데요
한문철 변호사 답변.
깜빡이는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즉 차로변경을 마칠때까지 켜야합니다.
상대차가 1차로에서 2차로까지 들어올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3차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차가 3차로까지 변경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가까워 사고를 피할수없습니다.
블박차에게 과실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차로변경도 얼마든지 100:0 나올 수있습니다.
판례가 있다면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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