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프로 과실 인정 거부로 보험사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소송을 거부하면 분쟁심의위원회를 먼저 가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분쟁심의위원회는100프로 과실이 잘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판가면 분쟁심의위원회 결과가 따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대측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하면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수 밖에 없나요?
상대방 100프로 과실 인정 거부로 보험사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소송을 거부하면 분쟁심의위원회를 먼저 가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분쟁심의위원회는100프로 과실이 잘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판가면 분쟁심의위원회 결과가 따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대측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하면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수 밖에 없나요?
1.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2.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4.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http://accident.knia.or.k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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