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통해서 과실비율 소송준비중입니다.
보조참관 신청하려니 소장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오고 날짜 정해지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거 그냥 재판하는거 단순 구경인거 같은데 보조참관을 이렇게 하나요?
과실비율 소송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보는것처럼 적극적인 변론과 주장을 펼치는게 아니라 판사가 제출되어진 서류, 증거자료(블박영상) 등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판결을 내리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판사가 블박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징그럽네...누가 저런 사고를 피할수 있다고 과실을 먹이려하냐..
참관과 참가는 많이 다르죠
밑에 가면, : "피고의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 부위로 원고의 차량 운전석 뒤휀다 끝 부위를 접촉한"
뭔소린지...
보험회사에서 실수를 한거 같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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