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고인데 과실이 이게 맞나 싶어 글 올려봅니다.
도로도 좁고 야간 이기에 30키로 미만으로 서행중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위해 진입중에 전방은 일방통행 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려던 찰나에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야간에 라이트도 없이, 횡단보도에서 탑승을 하고 역주행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왔기에 인지 했을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려 학생 몸상태부터 확인 하고 부모님과도 좋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입니다.
처음엔 차량 8 자전거2 라고 하기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 다시 잡아달라고 연락 드렸더니 한달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자동차7 자전거3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분들이 보시기에 과실이 적절한가요??
자라니새끼 쳐 달리는거 보소
저도 그 부분이 아쉽네요..
자전거 횡단보도사고 O
신호없는곳,
블박이 최소 80%이상 가해차량입니다.
7대3 나왔다면 굉장히 잘나온겁니다.
자라니 새끼....다리는 아픈가봐???
인도 위에서 정면을 차를 피해서 지나간 자전거를
돌출부위가 아예 도로까지 진입하여 거고, 자전거 대비 차가 가해가 나오는게 맞습니다....
50보 100보라 누구 한쪽만 뭐라 할 수 없는 사고임.
만약 자전거 아니라 뛰어가던 사람이면 달라졌을까요?
그니까 길도 좁고 불법초차도 있는데 왜 스마트폰을 만져서...
요즘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조심하는게 답이겠네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부모가 자전거 안전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네요... 저러다 정말 뒤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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