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직중 대항방면 대차량을 확인하고 자차량은 양보를 위하여 정차하였습니다.
과속으로 진행하던 대차량이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는 자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명백하게 자차량의 정차 중 사고로 명시되어 있는 사고
양보와 안전운전을 위하여 정차중인 자차량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차량이 충격한 사고로대차량을 일반과실 사고를 주장
담당경찰관 정차후에 박은겁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처리할거에요 ^^걱정마세요
정차후 크락션을 미리눌른걸 잘하셨네요
포터차량을 브레이크밟은후 3미터 엑셀을 밟으며 돌진
하며 밀고들어가면서 차량을 파손
이후 결과는??
분심위 6대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6대 4
말이안되어서 보험담당자에게 말을하니
센터장에게 전화가와 확인해보겠다고 한후
전화온게 본인이봐도 항소를해야할것같아 법무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연락오면 말해드리겠습니다.
연락을준다고 합니다. 이해가안되는상황입니다.
댓글좀주세요 할수있는모든 걸 다할예정
저도 원고패 나와서 스트레스가 확 쌓이더라구요ㅠ
1심 1년넘게하면서 준비서면 내고 열심히 했는데 패소이유도 안적고 짜증나더라구요
저도 항소합니다 ㅠ
판결문 한번 보고 싶네요
많이 넘어갔네요...
아우디가 가해자 되어야 할거 같은데요...
원본으로 보면 더 잘 보일거 같고 어차피 교행하는 과정이라 님이 우측으로 붙어 있었고 정지했다라는 것만 증명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지는 한거 같은데 우측으로 붙이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할수 있는거 다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할수 있는게 많지는 않을겁니다
사진 필요해 보이고 거울이 있다는 건 사전에 서로 대비하라는 뜻도 있는거죠
교차되는 끝지점 가서 서라는게 아닙니다.
무과실 당연히 안나올거 같은데 과실비율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대인 했나요?
도로와 차량 폭 사진 있으신가요?
우측사진 조수석쪽 사진이요?
여기서 갈 수 있을거라고 오판하고 주행 한 책임과 차선 구분 없는 도로에서의 교행방법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는 책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6:4나 5:5 중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