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일 중앙선침범건을 30일에 신고했습니다.
27(토) 28(일) 29(월) 30(화)
일요일은 이틀 계산에 안넣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담당 경찰이 이틀 경과라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8/27일 중앙선침범건을 30일에 신고했습니다.
27(토) 28(일) 29(월) 30(화)
일요일은 이틀 계산에 안넣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담당 경찰이 이틀 경과라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8월9일 화요일 09시에 처리해주던데요
글쓴이 님은 신고자체를 3일지나서 한거라
경우가 달라요
전 6일신고..9일처리였어요
주말 및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이틀 째 되는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위반은 금,토 까지 인데, 월요일까지 신고기한. 금요일 위반은 토,일요일 까지인데, 월요일까지 신고기한. 이런식으로.. 토요일 위반은 월요일까지.
저도 저번주 토요일 얌체들 화요일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다 놓쳤어요.
송파경찰서 담당자가 전화까지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취하했습니다. 다음에 또 위반하라고...
- 변경: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제보건은 계도·경고처분
-------- 위반일을 기준으로 잡는거라서 주말도 포함일 것 같네요.
처리해야합니다.
목요일 위반건은 금(1), 토, 일, 월(2)까지 과태료
금요일 위반건은 토, 일, 월(1), 화(2)까지 과태료
토요일 위반건은 일, 월(1), 화(2)까지 과태료
일요일 위반건은 월(1), 화(2)까지 과태료
위반 발생일 이틀 째가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미뤄지는거라면서...
신고자가 신고하는 건 영업일 기준 아니라
그냥 2일이요
경찰청 지침 답변인데 이걸 무시할까요? ㅋ
좀 명확하게 공지했으면 좋을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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