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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236
결론 :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우회전차의 양보를 기본으로 함
가피나 과실비는 상황에 따라 다름
2~30미터 주행하면 차선점유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차선변경사고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음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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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시끌시끌 한거 같던데..
우회전 사고가 너무 많다보니 사고 후기 나온걸 찾을수가 없었어요
그림 상과 블박 영상은 차이가 큼...
그러니 교통섬 및 안전지대가 길어보임.
좌회전 버스와 우회전 차량이 안전지대 끝 지점에 만나는 이미지가 아니면
그림 때문에 단순 차로변경으로 보임.
가끔보면 경찰이 가,피해자 정할 때 너무 정황 살피지 않고 그냥 갖다붙이는 경우가 있는거 같아서요.
저걸 해결하려면 교통섬 지나서 노란색 또는 흰색 안전지대, 또는 실선을 길게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단순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를 질문 ^^
직진차량은 신호를 받고 왓기에 비보호인 우회전 차량이 양보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 하면 사고 안납니다~~~~
우회전 차량이 완전하게 차량이 일직선이 된 이후 일정거리를 이동 햇을떄 직진으로 볼수 잇기에
지금상황은 내가 후순위고 안전하게 들어가야겠다.. 라고 판단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권을 정확하게 알고 양보? 방어운전? 하는게 핵심
누가 우선권인지 모르고 서로 들이대다가 사고나는게 제일 멍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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