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5470
지난 사고에 대한 영상이구요.
오늘 저희쪽 렌트카공제조합으로부터 심의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분심위에서 심의결정사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양차량 교행하던 중 충격한 사고(블랙박스영상).
시야 제한이 있고 차량의 출입을 예상할수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쌍방 상대방 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점
한편 청구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함.
저희쪽 렌트카 공제조합 20% 상대방 KB손해보험80% 입니다.
내용만 올렸습니다.
상대방8 저희 2
저희 2
분심위 위원들 중 저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천만원 준다
KB담당자 일 잘하네...
븅심위는 역시 기대값을 하는군요...이건 1나와도 억울한데...2라고 하다니...
눈알이 두개여서 2준건가...븅심위들...
11월17일까지 이의제기 마감이니 생각해본다고 했구요
늘 분심위는 없는 과실을 만들어 내는 드러운 재주가 있네.
적어도 2심 때 만큼은 보조참관인 신청 꼭 하시구요.
소송으로 갔어야 헀는데...
분심위 결과 무시하고
소송 진행하세요
아니 이게 뭔...
운전대 잡은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어이 없네요
저라면 소송 갑니다 충분히 승산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날리면 이라고 우기는 세상 이라지만 이건 좀 아닙니다
분심위 분심위 하는 이유가 있죠. 정말 블박을 봤을까 싶어요.
제동여부도 아니고
오로지 중앙선 침범 그것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난것입니다.
님이 더 빠르게 달리고 멈추지 않았다고 해도
차가 오는 것을 예상 못 했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님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예상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논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려는 법이 아닙니다.
상대차 역시 멈추지 않았어도 더 빨리 달렸어도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님차를 박지 않았을 겁니다.
사고의 원인으 그 전후 과정을 다 종합해 보아도
중앙선 침범 그것 하나 뿐입니다.
다른 부분을 놓고 논쟁하려 들거든 딱 잘라 버리세요.
그런 회유에 넘어가면 당하는 겁니다.
법원 업무 분담이 아니라
2심까지 가게 만들어서
법원 업무 과중이네..
븅심위 결정서에 변호사 이름 기명제로 가야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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