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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9 05:59 답글 신고
    제가 위와 같은 문제로, 지난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민원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 담당공무원/안전정책실/예방안전정책관/예방안전과 xxx사무관 의 답변...
    안전신문고를 통한 이른바 5대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워낙 중대한 주차문제라서 이것만이라도 우선
    근절해 보고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대략 이런 요지입니다.

    자..결론,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를 근거로 단속합니다.
    따라서, 운영지침은 언제든 개정할 수 있기에 주권자로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운영지침상 단속경우를
    확대 지정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하루아침에 개정안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까말까 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9 06:02 답글 신고
    그 전에, 해당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셔서 운영지침을 공개해 두었기에 찾아보시고 다운받아서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위 제 글 참고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지침 개정하라고 민원지속하세요...

    지자체 운영지침은, 한번 제정했다고 불변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 사유가 생기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준장 정혀늬 22.10.30 10:10 신고
    @전직김과장 짧게 몇마디 쓰겠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이 문제로 행안부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가며 몇시간씩 통화해가며 1년 정도 매달려 봤는데 담당자는 통화도 잘 안되고 서로 일 돌리기에 급급하더군요

    나중에 쪽지한번 보내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호랑이입니다 22.10.29 07:39 답글 신고
    개선이 시급하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2.10.29 08:40 답글 신고
    꿀팁이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2.10.29 08:43 답글 신고
    근데 황색 실선이라 불법주정차 아닐려나????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10.29 11:18 답글 신고
    이런건 지자체에 직접 전화해서 견인해가라고 해야겠는데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0.29 15:18 답글 신고
    제가 이것저것 신고해봤는데 일부수용이 짜증나서 무조건 수용이 되는 지시위반과 횡단보도 주차만 신고합니다.

    이건 빼박이라서 거의 수용되더라구요.

    지시위반도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이런거 신고해도 왜 일부수용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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