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 그대로 인천시 연수구에 오셔서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으시면 그냥 1차선에 대 놓으시면 됩니다.
4차선 도로라도 상관 없습니다.
단속 주무부처인 연수구청에서는 단속 불가하다고 합니다.
10월 20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3동 첨단대로 삼성 바이오 뒷편 4차선 도로를 지나다 1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갈까 싶기도 했지만 이곳에 불법 주차와 무단 횡단이 심한 관계로 이대로 지나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편도 4차선 대로변 1차로에 버젓이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차량 통행도 적지 않은 곳이고 더군다나 저 앞에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로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전 9시 47분에 첫 사진 신고를 했습니다.
약 17분이 지난 시점인 오전 10시 4분에 다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빨간 표시를 한 곳이 저 차량이 주차한 곳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이나 답변도 없더니 금요일인 오늘 저녁 7시 11분에 톡으로 안내문자가 왔더군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왜냐?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답니다.
4차선 대로 1차로에 주차를 했고(저는 언뜻 3차로인줄 알았더니, 4차로였더군요)17분이나 간격을 두고 촬영을 했는데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안전신문고 답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일부 수용' 이라고 써 놓고서 불수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왜? 단속의지가 없는걸까요?
무슨 5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핑계로 내세우는 5대 주차위반 신고 대상이 뭔지 확인해 봤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구역 이랍니다. 기타로는 인도와 안전지대도 있더군요.
결론적으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4차선 대로 1차선이든 2차선이든 아무데나 차를 주차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수구에 오셔서 주차공간이 없으시면 그냥 1차로에 대 놓고 일 보십시오.
주무부처인 연수구청은 시민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강력한 의지(?)로 5대 주차위반이 아니면 절대 단속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삼성바이오 공장 증축으로 공사를 하는 곳에 접해있는 도로입니다.
공사로 인해 도로도 지저분하고 소음과 분진도 심한곳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심각한 상태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무단횡단도 아주 심각한 상태구요.
그러다가 이제는 1차로에 버젓이 주차를 하는 상황까지 온겁니다.
저렇게 구청이 단속의지가 없고 복지부동 + 직무유기를 하는것이 아닌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로가 아사리판이 되는건 당연한 현상이라 봅니다.
삼성이라 일개 구청 따위는 아예 손을 못대는 걸까요?
게다가 10월 20일날 신고했는데, 무려 일주일동안 답변이 없다가 8일이나 지나서 그것도 금요일 저녁 7시 11분에 답변을 하는건 다분히 의도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더군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고 주말 내내 확인 전화나 항의도 할 수 없을테니까요.
일을 안하기 위해 아주 지능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안부 담당공무원/안전정책실/예방안전정책관/예방안전과 xxx사무관 의 답변...
안전신문고를 통한 이른바 5대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워낙 중대한 주차문제라서 이것만이라도 우선
근절해 보고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대략 이런 요지입니다.
자..결론,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를 근거로 단속합니다.
따라서, 운영지침은 언제든 개정할 수 있기에 주권자로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운영지침상 단속경우를
확대 지정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하루아침에 개정안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까말까 합니다..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위 제 글 참고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지침 개정하라고 민원지속하세요...
지자체 운영지침은, 한번 제정했다고 불변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 사유가 생기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몇년전에 이 문제로 행안부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가며 몇시간씩 통화해가며 1년 정도 매달려 봤는데 담당자는 통화도 잘 안되고 서로 일 돌리기에 급급하더군요
나중에 쪽지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건 빼박이라서 거의 수용되더라구요.
지시위반도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이런거 신고해도 왜 일부수용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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