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영상 보시면 상대방 차량 주차중이였으며 제가 직진 주행중이였으나 상대방차량이 깜빡이나 브레이크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24km로 저속주행중이였으며 가해차량쪽엔 사람도 있어서 주의하고 있었으나
가해차량이 보지도 않고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이는 도로는 공단이며 주차가 매우 복잡하고 가해차량처럼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저는 무과실 100:0을 주장하고있으며, 상대방은 8:2 과실을 주장중이여서 분심위없이 소송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조정이 진행되어 강제조정으로 판사가 8:2 강제조정으로 한것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강제조정이 있고 진행상황에 있어서 보험사가 저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않나요?
저는 대법원나의판결로 제가 스스로 진행상황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강제조정이 된 2주가 지난 후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상황입니다.
제가 불만인건 진행상황이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보험사에서는 강제조정 그대로 그냥가자고 얘기합니다.
보통 판사가 강제조정 후 불복하여 재판가면 불이익을 줄거라고 저에게 그냥 끝내자고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판가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몰라서 보조재판도 참여할거라고 했고요
제 보험사지만 저의 편이되어 싸워주는 느낌이 전혀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재판진행해도 판사가 그냥 강제조정과 똑같이 판결하나요?
저 영상을 0.5배 속도로 봐도 저 차가 갑자기 나오는걸 0.5초만에 피할수 있는사람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누웠으면 뭐 할말없음
아까부터 머리 내밀고 있는데, 신경 안쓰고 밀어붙이면 사고 남.
그리고 강제조정 결정문 받은지 2주 지났음 끝입니다. 무과실 주장 소송은 처음부터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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