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 크리스마스 저녁에 당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할때 제 차 앞에 파란색 얼룩이 묻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물티슈로 좀 지워보니 대충지워지긴 하는데 페인트가 까진부분과 연하게 파란색 이염된 부분은 없어지지 않아서...
혹시? 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12/25, 17시쯤에 주차된 제차를 치고가는 물피도주 차량이 번호판과 함께 찍힌걸 확인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 발견한 셈)
물피도주 관련법이 사고내고도 몰랐다고 하면서, 안걸리면 개꿀, 걸리면 보험처리로 본전이긴 하지만..
앞뒤 블박으로 봤을때도 차가 흔들리는게 보일 정도였고, 트럭이 출차하는걸 뒤에서 봐주던 한 일행도 트럭이 접촉하는 순간 급하게 뛰어와서 트럭을 두드리는걸로 봐서, 전혀 모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주차장 돌아보니 같은 트럭이 있어서 같은 입주민일수도 있고 해서 12/26 오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고 내지 않으셨냐 어떻게 처리하실거냐 등등.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20만원 정도에 동네 가까운데서 범퍼 도색이나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근데 통화하면서 가해차주 하는 말이...참... 전혀 사고 난지도 몰랐다. (차도 흔들리고 뒤에 출차 봐주던 일행이 달려와서 트럭을 두드릴정도였는데?), 자기가 아파트 회장이다 (아파트 회장이 뭐그리 대단한지 모르겠으나 회장이면 차 긁고 가도 참아야 하나?)자기가 지금 내려와서 제 차를 보니 별로 티도 안난다. (그걸 왜 가해차주가 판단하는지? 내 눈에는 나는데 티가 크게 나지 않으니 출고 만3개월도 안된 차에 내 잘못도 아닌걸로 흠집이 났고, 가해자도 아는데 그냥 타란건가? 내가 단순 얼룩인지 알고 닦아내서 흠집만 보이는거지 처음엔 더 심했음)자기는 해줄게 없으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처음엔 걍 도망간게 괘씸해도 참고 동네에서 볼수 있으니 범퍼 도색비만 받고 끝내려했으나, 적반하장에 하라는대로 하시길래, 퇴근후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사업소 입고후 범퍼 도색하고, 렌트 받을 생각입니다. 이게 FM맞나요?
또다시 회장 어쩌구 하면?
회장인데 뭐 어쩌라구요? 전해주세요
싱고 ㄱㄱ
그럼 경찰에 연락하냐고 했더니 그러시라고 하네요 ㅎㅎ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네요.
차량 충돌사고랑 피해자 충돌후 나와서 피해 부분 확인하는 증거영상들은 모두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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