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차로,
버스 영업용(노란판) 은 3차로 주행 중
버스가 제 앞으로(4차로로)
깜빡이도 없이 급끼어들기 시전 후
다시 또 깜빡이 없이 3차로로 복귀를 해서
깜빡이 미점등으로 신고를 하려가가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위반의
범칙금 및 벌금이 더 세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거든요
"경기xxX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1조1항,3항 앞지르기방법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1조1항,3항 앞지르기방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8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앞지르기위반 과태료 부과되는것은
2023년도부터 가능하고,
현재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여
즉, 블랙박스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피신고자는
경찰서 출석 후 신고된 영상을 보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맞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답변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게
영업용 번호판 버스라 운전자 특징이 가능하여
경찰서 출석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것인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뉴스에는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과태료 부과가 됐었나보네요
얼렁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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