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7일 저녁에 난 사고입니다.
당시 저녁저녁을 먹기위해 가게 옆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만차이기에 천천히 후진 중이였습니다.
12월2일에 출고 받은 차량이라 상당히 조심히 운전하였습니다.
사이드미러 룸미러 후방영상 확인하면서 비상등도 켜고
후진으루시도했으며 먼저 하차하였던
지인도 제가 후진하는것으루옆에서 지켜봐줬습니다.
그렇게 후진중에 앞을 안본 오토바이와 충돌이 있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제가 내리자마자
거듭 사과를 하며 자신이 핸드폰을 보다 앞을 못 봤다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지금 생각하면
일반 보험금노리는 딸배랑 다르구나하고 생각도
들긴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고 난후 양측 보험담당자가 오간후..
갑자기 연락이왔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병원치료 받고싶다고
대인접수를 요청합니다..
전 제가 100%피해자로 될것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실잡히더라도 피해자가 되는 입장이기에
치료 받아라라고 하며 당시 우리차에 타있던 저포함 4명도
대인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왜 인지 모르겠으나..
출동경찰에게 사고당시 사진을 건내주고
영상은 나중에 조사때 전달드리겠노라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귀가한뒤
몇일간 한방병원 몇 차례갔습니다.
그뒤 12월30일경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블박영상과 사고 사진보고
조사관님께선 제가 90%정도 피해자가 되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 조사전에 전화통화상에서
본인이 운전중에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못 봤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1월 2일쯤인가 경찰 조사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사이 코로나 걸려서 출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험 과실만 남은 상황인데..
상대편 오토바이운전자측에서
분쟁위를 먼저 신청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대편은 우리가 10%라도 과실이 있지.않느냐하는 입장이고
우리측은 100%무과실 주장이고요..
전 10%과실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괜히 괘씸해서 10%인정하기 싫습니다..
보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 당시 사진과 블박영상 짧게 편집해서 올립니다.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될 상황일수도 있는데
핸드폰 봤다고 이야기한게 저사람이
멍청하면서도 정직한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고
사고후 계속 배달 다니다가 저랑 마주쳐서
잠시동안 이야기도 하긴했습니다.
.저사고로 그렇게 다치고 수술할정도일까요? 저렇게 나오면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측 4대인 한다했지만 저랑 동승자 한명만
한방병원다녀왔고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거의 90%인데 아주 쥐겨버려야죠
후진 사고에 오토바이 차 사고인대, 뭐 피해자? 대인 4명?
오토바이 차 사고인대 차도 다쳤다는대, 그럼 오토바이는 중상해가 당연한거지.
딸배 완전 양심있네.
너같은건 딸배란 표현 쓰지마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으니까.
응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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