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Fbz3ph6cv34?feature=share
화면은 번호판이 나와 짤랐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유턴 신고한 사항입니다만
답변이 통행구분위반(불법유턴(중앙선침범에한함))이 맞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불가능 이다.
라고 왔길래 담당자한테 연락하니
민 : 불법유턴 맞다고 해놓고 왜 과태료 부과 안했나요?
경 : 불법유턴 시작부분이 안나와있어서 과태료 부과 불가능합니다.
민 : 근거나 법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전송 부탁드립니다.
경 : 단속관 재량이다. 다른지역 단속관은 과태료 처릴 할수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법유턴이 맞지만, 불법유턴 시작부분이 없어서 계도 처리 예정입니다. 소극행정 민원넣으셔도 그에 답하면 됩니다.
이게 말입니까? 단속관 재량이면 걍 무적아닙니까?
신고한영산엔 확실히 있고 유튜브 업로드 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유턴했으면 과태료 9만원이 바로 날아가는데
위 영상의 경우 애초에 역방향으로 왔다가 다시 주행했을 가능성 때문에 경고장만 나가요.
공익신고는 제보된 영상으로만 판단하기에 상기 차량이 뭐 회피하느라 중침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그래요.
시민 신고는 명확해야합니다.
그래도 경고장 날려준다 하니 이번건은 넘어가셔요~
재량권 남발 ㅋㅋ
공뭔 시험봐서 경찰 되야됨..ㅋ
검사면 더 좋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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