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찰동행이나 경찰사건접수후에나 가능하신줄 아는데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시고 본인의 차량과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면 열람 가능하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열람시 아파트마다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열람하고 사용하겠다 등등,
열람시 아파트마다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열람하고 사용하겠다 등등,
관리실 갔더니..엄청 꼼꼼하게
살펴봐 주던데요..ㅎ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두가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경찰 신고한후 경찰이 협조공문들고 나와서 확인할때 옆에서 보면 면피건수라도 생기거든요,실제 우리 직원이 영상보여주고 가해자한테 고발 당했습니다.
아니면 물피도주 차량의 차량 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보험 합의를 보면 끝납니다.
만약 그것도 거부한다고 하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접수해야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나오는걸 보여주면 자칫 고발당합니다.
위에 8조는 주체만 해당한다는거지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차량 같은거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린다고해도 정황을 보여주는건데 그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좀 알고 정보 글 올렸으면 하네요.
영상에 모자이크나 본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 모자이크 처리대상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모두 포함입니다.
가해자의 얼굴, 번호판은 물론이고 차종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차량도 가려야 합니다.
말그대로 내 차가 언제 어디쯤 사고가 났다 밖에는 알 수 없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하고 사건화해서 경찰관이 CCTV를 열람하여 범인을 잡게 하는게 가장 깔끔해요.
만약 가해자가 CCTV를 통해 발각이 된것을 알고 역으로 관리사무소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면 오히려 관리사무소가 벌금 물어요.
경찰입회가 없어도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네요..
시행규칙상으로도 가능하고 경찰서도 업무과중의 이유로 해당 내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 했다라고 하더군요.
단. 본인외 전부 모자이크 상태에서 가능하죠.
영상 몰래 찰영해도 불법입니다.단 영상에 본인 모습만 나오면은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첨에 영상 조회할때 cctv 관리자만 볼수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는것도 위반입니다.정황영상 나왔을때 cctv 관리자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청인에게 보여주는거고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거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은 왠만하면
경찰은 바쁘니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cctv를 검색해 보면 당연히 피해자 본인과 본인차량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차량이 함께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 장면은 전부 비식별(모자이크)작업을 한 후에야 열람을 신청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 모자이크작업을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모르겠으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않겠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뿐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식별 작업비용은 당연히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지하면 거의 다 직접 보는걸 포기하거나 결국에는 경찰에 다시 의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