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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23.01.10 15:30 답글 신고
    가면 다 보여줍니다~~ 안보여주는 곳이 이상한곳~~ 아파트에서 물피도주 두명 잡았습니다 경비아저씨랑 과자 먹으면서 잡았음
    답글 0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1.10 15:14 답글 신고
    정보주체죠
    열람시 아파트마다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열람하고 사용하겠다 등등,
    답글 0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1.10 15:14 답글 신고
    정보주체죠
    열람시 아파트마다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열람하고 사용하겠다 등등,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23.01.10 15:30 답글 신고
    가면 다 보여줍니다~~ 안보여주는 곳이 이상한곳~~ 아파트에서 물피도주 두명 잡았습니다 경비아저씨랑 과자 먹으면서 잡았음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1.10 16:47 답글 신고
    정보는 ㅊㅊ이죠...
  • 레벨 소령 3 G80M3 23.01.10 17:53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 레벨 병장 다시다 23.01.10 18:23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초율 23.01.10 18:53 답글 신고
    마눌림 새차를 긁고간 차..
    관리실 갔더니..엄청 꼼꼼하게
    살펴봐 주던데요..ㅎ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1.10 19:14 답글 신고
    아파트 장애인주차 신고는 위반한 해당입주민이 cctv볼수있나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3.01.10 19:31 답글 신고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두가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레벨 중사 1 내가20000희야 23.01.10 22:26 답글 신고
    ㅇㄷ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달려라치킨 23.01.10 22:36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는 영상에 본인외 단한명이라도 다른사람이 보일시 못봅니다, 영상에찍힌 사람 한명 한명한테 다 동의받아야하죠, 법이잣같아도 그게법입니다, 재량껏 볼순있겠죠, 근데 문제는 물피도주는 물피도주고, 만일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밖에나와서 두리번거리는것도 찍혔고, 가해운전자가 이걸가지고 태클걸면 영상 함께본 피해차량 운전자나 영상보여준 관리주체 모두 얄짤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오라는겁니다,
    일단경찰 신고한후 경찰이 협조공문들고 나와서 확인할때 옆에서 보면 면피건수라도 생기거든요,실제 우리 직원이 영상보여주고 가해자한테 고발 당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오후세시 23.01.11 01:10 답글 신고
    이분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인정보위에서 배포한 사례집에서 타인이 나오는 부분은 영상기기 관리자가 미리 확인 후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리고 보여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23.01.11 08:46 답글 신고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영상에 모자이크나 본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하면 열람 가능합니다.

    아니면 물피도주 차량의 차량 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보험 합의를 보면 끝납니다.

    만약 그것도 거부한다고 하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접수해야죠.
  • 레벨 중위 2 박근혜503호 23.01.11 09:00 신고
    @효자아서스 치킨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나오는걸 보여주면 자칫 고발당합니다.
    위에 8조는 주체만 해당한다는거지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차량 같은거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린다고해도 정황을 보여주는건데 그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좀 알고 정보 글 올렸으면 하네요.
  • 레벨 원사 2 영자돼지 23.01.11 09:08 신고
    @효자아서스

    영상에 모자이크나 본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 모자이크 처리대상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모두 포함입니다.
    가해자의 얼굴, 번호판은 물론이고 차종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차량도 가려야 합니다.
    말그대로 내 차가 언제 어디쯤 사고가 났다 밖에는 알 수 없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하고 사건화해서 경찰관이 CCTV를 열람하여 범인을 잡게 하는게 가장 깔끔해요.

    만약 가해자가 CCTV를 통해 발각이 된것을 알고 역으로 관리사무소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면 오히려 관리사무소가 벌금 물어요.
  • 레벨 이등병 중문 23.01.11 08:57 답글 신고
    모자이크 처리가 쉽진않죠
  • 레벨 이등병 독한춘배 23.01.11 09:15 답글 신고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01

    경찰입회가 없어도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네요..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23.01.11 09:48 답글 신고
    저도 현직 교통계 조사관님한테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행규칙상으로도 가능하고 경찰서도 업무과중의 이유로 해당 내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 했다라고 하더군요.
  • 레벨 이등병 세이밥 23.01.11 10:23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열람가능합니다.
    단. 본인외 전부 모자이크 상태에서 가능하죠.
  • 레벨 준장 무거바바 23.01.11 10:28 답글 신고
    본인외 다른 사람 정보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 몰래 찰영해도 불법입니다.단 영상에 본인 모습만 나오면은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첨에 영상 조회할때 cctv 관리자만 볼수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는것도 위반입니다.정황영상 나왔을때 cctv 관리자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청인에게 보여주는거고요
  • 레벨 원사 3 닭그네보유했던나라 23.01.11 20:51 답글 신고
    물피도주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경찰의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경찰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거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은 왠만하면
    경찰은 바쁘니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cctv를 검색해 보면 당연히 피해자 본인과 본인차량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차량이 함께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 장면은 전부 비식별(모자이크)작업을 한 후에야 열람을 신청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 모자이크작업을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모르겠으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않겠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뿐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식별 작업비용은 당연히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지하면 거의 다 직접 보는걸 포기하거나 결국에는 경찰에 다시 의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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