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주전, 좌회전을 위하여 포켓차로 진입 시, 오토바이가 가드레일 안쪽 중앙선 침범하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도움 좀 구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포켓차로에서 차선변경 시도했고, 중앙선 바깥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까지 피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무과실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 본인보험사 무과실 주장. 오토바이 운전자 6:4 주장. 오토바이 운전자는 입원중이며, 본인보험사에서 대인 받아주지 않아 직접청구권 행사하여 입원 중. 현재는 분심위 절차 진행 중이지만, 분심위해도 무과실 나오는 경우가 많
적지 않나요? 한문철tv에서 보험사끼리 적당히 반반으로 협의한다고 한다는데ㅠ
경찰신고: 보험사에서 가피가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권유했으나, 경찰서 방문하여 블박 같이 확인했는데 가피여부는 명확해보이지만 과실은 나올거다, 보험사에선 과실비율을 경찰조사에 의거하여 정하는데, 이때 대부분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분쟁할 때 싸울 힘이 적어진다는 경찰의 의견에 신고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신고하면 차선변경문제는 과실쌍방이 거의 개부분이다라는 의견)
여기서 아이러니한게, 동승자이자 와이프가 변호사에요. 그렇지만 둘 다 첫 사고이고, 와이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지 교통관련해선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ㅠㅠ 귀찮아하기도 하고, 보험사를 너무 믿기도 하고(제가 못믿는건지ㅠㅠ)
여기부터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의 직접청구권으로 인한 대인차리(입원):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보험사에선 동의여부 묻지 않고, 직접청구권행사하면 받아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
2. 분심위&소송: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나요? (2017년 한문철tv에선 상대측보험사 동의얻어야 한다고 하던데 법이 개정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지..) 소송까지 갈 생각이고, 모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른방법이 뭘까요?
3. 소송은 상대방보험사로 하는건지, 오토바이한테 직접소송하는건지가요?
4. 차량수리: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수리하면 안되나요? (파손정도: 옆면 전체적으로 긁힘 및 사이드미러 작동 고장)
조사는 한다고 했는데, 사고에 대한 정보가 워낙 무지하여 질문 올립니다 . 도와주세요 ㅠ
100인데
조금 직진 차선에서 깜박이 켜고 바로 꺽는게
과실 좀 잡힐듯요..
오토바이가 안전지대서 온건 맞으나 차선 약간 진입후 난 사고라서요
일단 가해자는 오토바이 맞음
오토바이는 무조건 사고 접수 해야 합니다 과실 잡히더라도..
상대가 대인 갔으면 님도 가세요 ~
대인 거부하면 님도 직접 청구 하심되고요
소송 안받아주면 걍 분심위 가던가 개인 소송뿐입니다
과실은 9대1 8대2 예상해 봅니다 ..
상대가 보험 접수 안해주거나 책보만 있으면
자차수리 자상치료 하심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함..
이미 상대가 진흙탕 싸움 하자고 덤비는데 경찰 사고 접수하고
대인 같이 가세요 ㅋ
1. 상대가 직접청구권 쓰면 어쩔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건 막을수 없네요.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이란 상법 제72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강제로 대인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자비로 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식인듯 합니다.
2. 둘다 분심위 안가겠다고 하면 소송 바로 갈수도 있을것 같네요. 둘중 하나가 분심위 가자고 하면 분심위 가겠죠.
3. 이건 모르겠고.. (상대가 무보험도 아니고 보험있으면 상대 보험사가 끼지 않을까요?)
4.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으로 할수도 있죠. 어차피 이쪽도 보험쓸것 같은데... 보험사가 비율가지고 싸우겠죠.
틀린건 다른 횽님들이 고쳐주시겠죠.
오토바이 사고가 ㅈ 같은게 난 과실 없거나 나올까말까한데
상대가 쬐끄만 과실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대인받아가서 내가 더 손해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건 진짜 100:0 나왔으면... 중앙선 타고 들어오는게 어딨어..
그걸로 과실 1 받으면 진짜 억울...
차선도 더 일찍 노란선 타고 들어갔어야...
처음부터 포켓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던게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과실이 잡힐듯한데요.
물론 오토바이는 틈만나면 저렇게 파고드는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합니다.
100인데
조금 직진 차선에서 깜박이 켜고 바로 꺽는게
과실 좀 잡힐듯요..
오토바이가 안전지대서 온건 맞으나 차선 약간 진입후 난 사고라서요
일단 가해자는 오토바이 맞음
오토바이는 무조건 사고 접수 해야 합니다 과실 잡히더라도..
상대가 대인 갔으면 님도 가세요 ~
대인 거부하면 님도 직접 청구 하심되고요
소송 안받아주면 걍 분심위 가던가 개인 소송뿐입니다
과실은 9대1 8대2 예상해 봅니다 ..
상대가 보험 접수 안해주거나 책보만 있으면
자차수리 자상치료 하심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함..
이미 상대가 진흙탕 싸움 하자고 덤비는데 경찰 사고 접수하고
대인 같이 가세요 ㅋ
사고난 지점이 포켓이 아닌 일반 도로면에서 사고난거라 애매하고, 차라리 블박이 안전지대 밟으면서 차선 변경했으면 사고도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서 100대0 아닐까 생각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무과실이 힘들것으로 보이고요. 급차선 변경 느낌도 있습니다.
분심의 거절하시고 소송가시죠
상대 입원을 하던 말던 이건 중앙선 넘어서 동일차로 내 두대의 차량이 주행할 수 없다는 걸 법으로 증명해 주세요
상대 보험사에 대인도 신청 하시구요
과실 1-20%는 나올듯요
개토방이 100줬으면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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