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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02.09 19:32 답글 신고
    상대 1차량.
    본인 2차량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원래 대인해줘야되요...
    과실 뒤집어야된다고 한다면 소송가셔야되여...
    100:0도 가능할것 같기도한데..흠..
  • 레벨 원사 3 니주가리뿅 23.02.09 22:18 답글 신고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대인 취소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서 사건을 종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과실이 나오더라도 대물 정도 생각했는데 결과를 듣고보니 당황스럽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니주가리뿅 23.02.09 22:19 답글 신고
    부모님이 아프지도 않은데 귀찮다고 안하셨습니다.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3.02.09 23:51 답글 신고
    골치 아파지게 생겼네요.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상대방 진상 잘못 걸린듯

    사고 지금이 직진이지 좌회전인지 모르는 지점에서 사고가나서 음성에서 직진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견찰이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차량이 다소 일찍 꺽은 느낌도 있어서 소송간들 무과실이라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분심의 6대4 이유를 보고 싶네요.

    기준바껴서 일반적으로는 무과실 유형사고인데 과실 준 이유가 있을듯
  • 레벨 원사 3 니주가리뿅 23.02.10 10:58 답글 신고
    아마 조금 일찍 꺽은 부분을 과실4로 본 것 같습니다.

    사건 조사기간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대인 취소를 조건으로 종결처리를 종용하여 조사관이 수긍했습니다만...결과적으로는 경찰도 속였습니다.

    일단 경찰도 직진 의도가 명확하다고 인지했지만 교사원의 내용을 애매하게 적었고 보험사에서는 사인 미스로 대인지급보증이 되어 난감합니다.
  • 레벨 원사 2 청주처리반 23.02.10 10:09 답글 신고
    교사원 저는 같은 사건 3번이나 수정 근거가 확실해도 좋게 말하면 안 해줘요..
    소송 결과는 100:0일 가망성이 큼 손해 볼 거 없으니 소송 ㄱㄱ
  • 레벨 원사 3 니주가리뿅 23.02.10 11:00 답글 신고
    일전에도 수정을 요청했지만 절차를 이유로 거절하더라구요.

    어쨌든 그때는 대인취소 조건이었기에 대물은 과실이 나오더라도 수긍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대인 지급보증이 실수로 나가게 되어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위에 얘기해서 소송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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