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 이유를 주장함
1. 일시정지 표시가 없다.
2. 법은 있으나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좌회전에서 직진가능하다는 애들 논리로 주장했음
참고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가능하다는 애들이 주장하는거
1. 직진금지가 없다.
2. 법은 있으나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신짜 신박한 논리임
그래도 교차로는 과실이라도 나눠먹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애들은 무과실 주장하더라
양심에 털난듯...
경찰이 단속을 안하거에 대해 질문한거는 답변이 없네... 다음주에는 답변이 올까? ㅎㅎㅎ
경찰청에 물어봤는데 강원도 경찰청으로 이관되더니 원주경찰서로 다시 내려감
말단 경찰이 답할 내용이 아닌데 왜 내려보낸건지 ㅎㅎ
답변오는거보고 경찰청에 다시 물어볼 예정
직진금지표시없음, 차로 이어짐,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음, 우회전 전용신호등 없음.
위 조건에 해당되면 좌, 우회전차로에서 직진 가능합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고 단속할 근거가 없는겁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지킬건 지키면서 사는게 맞습니다.
직진금지를 노면에 표시만 하면 끝날 문제인데..
아니면 내가 난독이야?
신호없는 교차로 이야기하는데
직진 금지는 왜?
좌 우회전된다니깐 그럼 신호없는 교차로도 일시정지 안해도 된다는 글인데..
제목만 보고 내용은 못보는듯
그러니 교차로 빗대서 말함
이게 가능함요?
페인트 아까움.. 다 세금임
자동차는 본래 앞으로 가는것을 전제로 하므로 직진금지표지를 통해 제한하는것.
좌(우)회전차로에서는 좌(우)회전만…이 아니라 좌(우)회전은 좌(우)회전차로에서만…입니다.
법에는 지시표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함
법에 안나온 말로 법에 써있는걸 부정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시위반이라고 명확하게 써있음
직진이면 신호 무시해도 된다고 하긋네
신호나 지시표시나 같은조항에 들어가있음
왜 직진하는데 신호따위로 제한함? 그쵸?
중과실로 지정한게 아닌 지시표시는 위반해도 되나요? 이질문에 답좀 해주세요
처음들었네. 무조건 일시정지의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만 해당하는거 아니었슴?
무신호교차로 일시정지는 공익신고 항목에도 없던데…
골목길 같은곳은 좌우가 보이는곳이 거의 없음
물론 도로교통법에 써있음
니가 도로교통법을 아니?
아는척 헛소리 고마해 쪽팔린다
너는 잘 아니?
반박은 못하고 왜 헛소리만 계속 늘어 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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