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2.11 (토) 13: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678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지시표지는 무시해도 된다.
1-1. 무시해도 되는 지시표시는 무었입니까?
2. 지시표지를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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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지시위반
걔들은 술먹었어도 단속없음 운전해도된다고 할넘들임
너 코메디하나?
졸라 웃긴다 ㅎㅎㅎ
모름서 아는척하면?누가 알어주나?
나중에 얼마나 쪽팔릴려고 이카노?
고등법원 판사 무시해?
아직도 2018년 게시물 붙잡고 있냐?
ㅋㅋㅋㅋㅋㅋ
법에 써있는거 읽어는 봤냐?
빙따가
그게 어디 고등법원 판결문이니?
난독증있나?
중앙지법 소액사건이고 판사 한명이 여러사건 판단하는건데?
구분도 못하제?
사건번호를 읽고도 구분 못하는 지식으로 깐죽거리지 말거라
판결문 내용만 읽어도 고등법원 아니구만 구분 못하제?쯧쯧
2022년에 다시 판결났다고 글올렸잖아
이해안됨????
판결문 가져와
판례번호적고!
판사4명?어느나라에?
1심판결문 올려놨는데?
우리나라는세명인데?
1심판결문 올려놨는데?
항소심꺼 가져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그래야 니가 꼴통나라땡초지
게시글을 믿지 못하겠음 믿지마
난 저 작성자를 믿거든
1심에서 판결 두번하는 나라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글 작성자 : 오늘(2022.06.27) 법원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놀랐습니다.
ㅋㅋㅋ 2018년도 판결받고, 2022.06.27에 항소심 판결 나왔다고 글썻는데 고등법원이 아니래..
대법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면의 안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지시표지를 구분을 못하자나?
검색해서 공부좀해 짜슥아
경찰서가서 확인하던가 짜슥아
안내표시라는 항목은 아예 없다.
니가 법만드냐?
별표6에 좌회전 지시표시라고 딱 써놨다.
이건뭐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받아주던지 하지
되도 않는 소리 하지말고
쪽팔리면 그냥 사라져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761
일루와 여기 안볼거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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